본문 바로가기
퍼스널트레이닝(PT) 알아보기

'헬스장 (체육시설업) 가격 표시제' 시행.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

by joyful55 2021. 9. 2.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헬스장 가격 표시제가 불발되었습니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관련 규제를 심사하고 있으며 연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참작하여 연기했다고합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들이라고 하면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어려우니 가격표시제를 연기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고객들 즉 헬스장을 찾는 회원님들이 당분간 더 어려움을 감당해라 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헬스장 가격표시제가 도입되면 헬스장 이용 가격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일전에 올렸던 PT요금이 얼마가 적당 할지에 대한 포스팅에서 왜 헬스장에서는 PT요금을 오픈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https://joyful55.tistory.com/19

 

PT가격은 얼마가 적당할까? PT가격을 안알려주는 이유는?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지금까지 하고있는 자신의 운동법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분들은 PT를 알아보게됩니다. 어느 헬스장이 좋을지 어느 트레이너가 좋을지도 고민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고민하

joyful55.tistory.com

 

현재 헬스장에서는 대부분 PT가격은 아예 오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넣어도 방문을 하시면 상담하면서 안내해드린다고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헬스시설 이용요금도 예를 들어 한 달에 2만원이라는 하는 금액으로 적힌 전단지를 보고 등록하러가면 1년 등록시 1개월당 2만원이고 원래 한달 이용요금은 5만원이다 라는 식의 헬스장이 대부분입니다.

 

헬스를 오랜 기간 즐겨 오신 분들이고 헬스장 이용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등록하지만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가격 표시제가 시행되면 홍보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를 경우 최대 1억원 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제도를 두고 피트니스 사업자들은 방문 상담하며 시설과 서비스를 안내해주지 못하고 가격만으로 평가받게 되어 가격경쟁이 심해질 것이고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들의 의견대로 단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격표시제도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시장 가격이 역행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학원과 미용업에 가격표시제가 적용되었는데 어마어마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이 제정되어있지만 여전히 미용실과 학원들은 표시된 가격과 다른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고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라는 등등의 명목을 붙여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업에서도 추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아있긴 합니다.

 

가격표시제도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피트니스 사업자들이나 회원들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올바르게 정착한다면 사업주들은 가격경쟁이 아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들도 가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질 좋은 수업과 서비스 그리고 좋은 시설을 찾게 되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